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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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의 헌정사 |
대한민국 헌법 부칙 제5조는 대한민국 헌법 부칙의 조항이다.
본문
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.
내용
- v
- t
- e
제1절 대통령 | 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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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절 행정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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